고용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따르면
2022년 7월 1일부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개선 방안' 이 시행되었는데요
따라서, 7월 1일이후부터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새로 신청하여 인정받는 수급자격자들은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기준으로 나누어지는 유형에 따라서
실업인정 차수별로 재취업활동 의무횟수와 의무 출석일, 재취업활동 종류 등이 다르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일반수급자]
의무 출석일 |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 | 재취업활동 종류 |
(1차,4차) | (1차~4차 : 4주 1회) (5차부터 : 4주 2회) |
1차: 센터 집체교육 2차~4차: 자율 선택 5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
[반복수급자]
의무 출석일 |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 | 재취업활동 종류 |
(1차,4차) | (1차~3차 : 4주 1회) (4차부터 : 4주 2회) |
1차: 센터 집체교육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
[장기수급자]
의무 출석일 |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 | 재취업활동 종류 |
(1차,4차) 만료일 직전(마지막에서 2번째 또는 3번째) 실업인정일 |
(1차~4차 : 4주 1회) (5차~7차 : 4주 2회) (8차부터: 1주 1회) |
1차: 센터 집체교육 2차~4차: 자율 선택 5차~7차: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8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의무 출석일 |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 | 재취업활동 종류 |
(1차,4차) | (전체: 4주 1회) | 1차: 센터 집체교육 2차부터: 자율 선택 |
※수급자 유형과 분류 기준입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새로 신청하여 인정받는 수급자격자들이
구직활동이 아닌 재취업활등을 하는 경우 밑에와 같이 제한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는데요,
수급요건은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와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 제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도 필요로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년10월1일 이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
이직일이 2019년10월1일 이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
일반 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폐업 후, 현재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하고,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고용센터, 이직 전 사업장 인근 고용센터, 본인에게 교통이 편리한 고용센터를 이용하셔도됩니다.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등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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